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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독교 개종인 5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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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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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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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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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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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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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독교 개종자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 기독연맹은 5명 가운데 한 명은 가정교회를 설립하고 반체제 활동을 선동한 협의로 14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4명은 반체제 선전 혐의로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픈 도어즈는 “국영 언론은 교도소로 향하는 5명의 기독교인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 하는 장면을 찍어서 내보냈다”며 “이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슬람을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발표된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9위로 선정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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